[22175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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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살처분 보상금 감액(최대 20% 등)을 ‘농가 귀책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해, 사료 원료·외부유입 등 농가 책임이 아닌 원인까지 감액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제48조제3항 단서 신설).
핵심 쟁점은 ‘귀책사유 없음’의 인정 기준입니다. 역학조사는 완전한 원인 특정이 어렵고, 사료·차량·인력 등 복합 원인일 때 책임이 흐려져 분쟁(농가-지자체-국가)과 소송이 늘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할 때, 농가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농가의 억울한 손실을 줄이고 경영 안정 및 신고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 삭감을 방지하여 억울한 피해를 막고,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와 합리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