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0명
국회법 제44조 및 제65조 개정을 통해 선거 관련 행정 실패 발생 시 청문회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특정 정당이 선거 실패를 빌미로 상임위를 통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펼칠 위험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실패(투표 중단, 용지 부족 등)에 대해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도 즉각적으로 청문회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관리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성격이 전혀 없으며,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