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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1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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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810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령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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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민간자격 ‘동일 명칭’ 중복 등록을 금지해 소비자·구직자의 혼선을 줄이고, 자격 신뢰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동일 명칭 금지’의 기준이 불명확하면(예: 띄어쓰기·영문표기·유사어·약칭), 실질적으로 유사 자격이 우회 등록되거나 반대로 정상적 자격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민간자격의 동일 명칭 중복 등록을 막고, 일정 기간마다 재등록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등록취소·벌칙을 가능하게 해 민간자격의 난립과 부실 운영을 정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자격증’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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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민간자격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규제 강화 법안으로, 자격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 의도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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