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27]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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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기존 '검찰청'이라는 명칭과 관련 제도를 새로운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관계법률 일괄개정안'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서 기관 간 공백이나 책임 회피(방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거나 형사처벌이 누락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지원하는 '정비법'입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기존 법률에 남아있는 '검찰'이라는 단어를 모두 새 이름으로 바꾸고,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의안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형사사법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정비안이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권력 분립과 견제 강화에 부합하며, 시민의 일상적 권리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