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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7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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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하부 조직 폐지
현장 대응력 약화 및 투표소 돌발 상황 대처 능력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행정 미숙 등을 계기로, 복잡한 다층적 선거 관리 조직을 광역 단위로 축소·일원화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하부 조직 폐지가 현장...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4
이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은 있으나, 지방 단위의 선거 감시 기능 및 현장 대응력을 축소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풀뿌리 기반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다가 선거의 공정성과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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