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2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외 11명
법 유효기간(2027.12.31 만료 예정) 삭제로 ‘댐 주변 친환경 보전·활용 사업’이 상시 제도로 전환되어, 지자체가 중장기 관광·환경사업을 끊기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함
‘매각·임대·위탁’은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수익성 중심의 시설 확장(숙박·음식·레저의 상업화)으로 이어질 경우 오폐수·비점오염 증가 등 상수원 수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피해가 발생하면 정수비용 상승·취수 중단 등 생활 영향을 전국 단위로 확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댐 주변 친환경 활용 사업의 ‘일몰(유효기간)’을 없애고, 조성된 토지·시설을 민간에 매각·임대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속성과 효율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일몰 조항 삭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