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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6
제안일: 2026. 9. 16.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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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39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곳이 54개에 이를 정도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법안 웹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법적 책임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395호)의 의결 여부에 따라 본 법안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설계사의 모집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판매전문회사에 1차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책임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소비자 권익을 크게 향상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가진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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