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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6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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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32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법안 웹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10명
건강보험료 대리납부자가 납부 현황(고지서, 독촉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납부 의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제3자가 보험료 고지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개선안입니다.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전제로 대리인에게 납부 정보를 공단이 직접 통...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리 납부 체계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개인의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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