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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5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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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게임과 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 및 음악콘텐츠까지 확대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국가 세수 결손 심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었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게임 및 음악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중인 K-콘텐츠 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제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게임 및 음악 분야의 제작 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유익한 법안입니다. 산업 지원 위주의 정책이므로 공공의 직접적인 삶의 질 개선보다는 국가 미래 동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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