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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0
제안일: 2026. 7. 14.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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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4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항만시설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로 국방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중요시설과 동일한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이...

법안 웹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항만시설(부산항, 인천항 등)을 국방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과 동일한 '가급 국가보안시설'(경호 대상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형사처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시민의 실수나 무심한 침입이 범죄로 기록될 위험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항만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과태료로만 처리되던 민간인 무단 침입을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민간인 침입 사건을 계기로 보안의 허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 항만 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치안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 가능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권력 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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