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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5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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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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