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8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반면, 분양...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상 분양자(건설사/LH 등)가 입주민에게 하자보상(10년 시효)을 하더라도,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효(5년)가 이미 만료되어 '손실의 공백' 발생
분양자가 입주민에게 배상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단순 하자라도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게 되어 시공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아파트 하자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꾸는 기술적이지만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분양자가 입주민에게 10년 동안 배상해야 하지만, 시공사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5년 안에 소송을 끝내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집합건물 분양 과정에서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개정안이다. 특히 LH의 적극적 공급 계획과 맞물려 공공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