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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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외 11명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 요구
탄소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설정하려는 시도가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은 제조업 기반의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를 유연하게...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이지만, 탄소 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목표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