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최초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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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간호조무사 ‘3년 주기 실태·취업상황 신고’의 신고서 접수(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임
‘협회가 수리기관’이 되면 사실상 간호조무사 개인의 신고·취업 정보가 협회로 집중되며, 정보보호·목적외 이용·회원/비회원 차별(서비스 접근 격차)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3년 주기 신고의 ‘접수(수리)’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적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신고제도를 굴리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당장 진료현장 변화보다는, 중장기적...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입법 체계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정치적 쟁점이 적고, 인력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보건 정책 수립에 기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