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법안 웹툰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외 9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도 지속 필요.
과세특례 연장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권영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영구법 전환에 따라,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