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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9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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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961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들어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마약류이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한편,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치료제 등 자...

법안 웹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외 12명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 등)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국내 생산 근거 마련
국가 주도 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재배 및 제조 과정에서 불법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불안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용 대마의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수입 의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동 등 지역 특구와 연계하여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환자의 기본권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용 대마의 합법적 제조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시의적절하고 균형 잡힌 법안입니다. 국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의료적 목적의 대마 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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