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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0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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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공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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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완화해,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범위에서 정치적 기본권(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표현 등)을 보장하려는 개정 방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사실상 광범위한 정치활동으로 확장될 위험(예: 담당 정책·예산·인허가와 연결된 사안에 대한 조직적 개입)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기본권 보장과 국제기준 정합성 측면의 장점이 있으나, ‘정치적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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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하에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입니다. 예산 소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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