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5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의료기기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9명
딥페이크·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사 추천’, ‘합성 Before→After’ 등도 의료기기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법 문언을 명확화(제24조제2항)
집행 난이도: ‘AI 생성물’의 범위(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아바타)와 ‘합성/편집’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단속은 어렵고 법은 선언적이 될 우려(플랫폼/해외 서버/익명 광고주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추천 영상, 합성 Before→After 등 ‘현실과 구분 어려운 광고’도 의료기기 부당 광고로 명확히 포함시키려는 소비자 보호 입법입니다. 핵심은 기술 변화로 생긴 규제...
3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9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적 반대 의견을 탄압할 위험이 있는 포괄적인 '가짜뉴스' 규제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상업적 허위 광고'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