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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3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한지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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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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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긍정적 요소
생성형 AI로 만든 ‘의사 추천 영상’, ‘Before→After’ 합성 이미지 등도 약사법상 ‘허위·과대 광고’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해 단속·처벌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제68조제2항 정비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AI로 생성된 결과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면(예: 피부 보정, 배경 합성, 음성 변조, 단순 필터) 정상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과잉규제/자기검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 영상·이미지 등을 이용해 의약품·의약외품 효능을 허위·과장하는 광고를 약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광고’로 인한 소비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5/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AI 딥페이크 의료 광고'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사기)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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