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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0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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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7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

법안 웹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대주주가 ‘자기 이익’이 아니라 ‘제3자 이익 제공’을 위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제재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제3자에게 이익 제공 목적’의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면, 정상적 경영판단·전략적 제휴까지 ‘부당’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위축 효과) 규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가 본인 이익뿐 아니라 제3자(계열사·지인·특정 업체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제재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장합니다.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던 제...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내세워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이는 은행법 등 타 금융권 법령과의 형평성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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