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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0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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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7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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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대주주가 ‘자기 이익’이 아니라 ‘제3자 이익 제공’을 위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제재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제3자에게 이익 제공 목적’의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면, 정상적 경영판단·전략적 제휴까지 ‘부당’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위축 효과) 규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가 본인 이익뿐 아니라 제3자(계열사·지인·특정 업체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제재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장합니다.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던 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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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내세워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이는 은행법 등 타 금융권 법령과의 형평성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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