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조합등(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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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 산림조합(지역/전문)의 조합장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선거는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대면 투표로 진행.
보안: 해킹, 투표 조작, 중복 투표(다중 계정)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산림조합의 수장 선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투표 참여를 늘리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시민에게는 ‘집에서도 투표’라는 편의가 생기고, 선거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의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도입은 투표율 제고와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으로 평가된다. 고령 조합원의 디지털 격차 문제 등 일부 우려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