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5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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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방송(지역민방, 지역CBS, 지역TBC 등)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지역 미디어의 정책 기여도가 낮았음.
지역 방송사들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새로운 연계 사업 수주 능력이 부족할 경우, 법만 존재하고 실제 사업화는 미비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지역 방송'을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광역 지자체가 큰 그림의 균형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지역마다 다른 방송사의 특성...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미디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참여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연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며, 지역 사회의 민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