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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2
제안일: 2026. 9. 16.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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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0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

법안 웹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정원 지정 및 운영 체계의 법적 명확성 확보
국가 재정 투입의 지속 가능성 및 예산 낭비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정원의 체계적 조성과 권역별 균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문화적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뚜렷하며,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권력 남용 위험이 낮은 행정적·문화적 진흥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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