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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1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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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 시행령상 정액과징금을 정하면서 2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안 웹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시 정액과징금의 법적 상한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5배 상향
과도한 과징금 상향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준을 현실화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의 억제력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특히 예산 부담이 적으면서도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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