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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0
제안일: 2026. 9. 28.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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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정이나 불합리한 위험 이전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

법안 웹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계약 시 창업자(제3자)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 및 편법적 풋옵션 행사 금지
투자금 회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벤처캐피탈(VC)의 초기 단계 투자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벤처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부담하는 과도한 연대보증과 풋옵션 리스크를 줄여 창업 실패 시 개인 파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의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정을 금지하여 창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회경제적 형평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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