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정이나 불합리한 위험 이전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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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계약 시 창업자(제3자)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 및 편법적 풋옵션 행사 금지
투자금 회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벤처캐피탈(VC)의 초기 단계 투자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벤처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부담하는 과도한 연대보증과 풋옵션 리스크를 줄여 창업 실패 시 개인 파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의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정을 금지하여 창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회경제적 형평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