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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2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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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

법안 웹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 품질 관리 제도에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위반 사항 추가
노동법 위반과 수산물 '품질'(맛, 신선도, 농약 잔류 등)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나, 이를 묶어 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직면한 '노동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을 위반한 어선이나 양식장에서 난 수산물은 수출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예 어업'이나 '폭력 어업'의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넘어 노동 인권까지 관리 범위를 넓힘으로써, 수산물 수출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짐. 다만,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범위와 검사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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