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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6
제안일: 2026. 6. 5.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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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기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전기차 구매 수요를 진작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소비 행태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안입니다.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동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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