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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1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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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9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법안 웹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2명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시설 개선 '권고'를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권고' 수준의 법적 효력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이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및 관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설 개선 권고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 확대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은 낮으며, 행정 절차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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