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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4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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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8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체검사를 전문적인 인력ㆍ시...

법안 웹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의료기관이 전문적인 검사(혈액, 소변, 조직 등)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상 근거만 마련될 뿐, 구체적인 위탁 요건과 절차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 초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와 환자, 그리고 전문 검사기관 간의 불투명했던 검체검사 위탁 체계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병원과 검사소 사이에 돈과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의안은 현재 불분명한 검체검사 위탁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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