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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0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김남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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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는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법안 웹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준 외 9명
GTX 등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부지에 대해 별도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특례 규정 신설
그린벨트 해제 시 자연경관 훼손 및 열섬 현상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수도권 광역철도(GTX 등) 역세권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간편한 절차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 및 인근 인프라에 더 많이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의제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 효과가 크다. 특히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상향 조치는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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