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은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소득과 생활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은 고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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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연간 2천만원)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하는 제도 도입.
물가상승률 연동 시 소득기준이 계속 상승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피부양자 수 증가)이 늘어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의 명목소득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기준(현재 2천만원)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물가변동에 따른 소득기준의 실질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여 고령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장기적 위험 요소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