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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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 판결 후 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이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나, 교육청/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나 교육공무직을 직접 채용할 때는 전력 조회 근거가 부족함.
동의 기반 조회로, 거부할 경우 불합격 처리 여부나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아 채용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와 교육공무직을 채용할 때, 해당 인력의 아동학대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채용 후 배치받았을 때만 전력을 알 수 있어, 만약 학대...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교육 당국에서 직접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전력 조회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개정안이다. 공익 영향이 명확하며,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신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