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 노출되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의증)이 발생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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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9명
지원 개념을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장해, 단순 거주·급식 중심이 아닌 장기요양·간병 수요(치매, 중풍, 거동불편 등)에 맞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양로·요양시설’로 넓히더라도 실제 지원 수준(본인부담금 보전 범위, 이용 가능 일수/정원, 등급요건, 우선순위)이 하위법령·예산에 달려 있어 ‘문구 개정만 되고 체감은 적은’ 결과가 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에 대한 시설 지원을 ‘양로’ 중심에서 ‘요양’까지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해, 실제로 요양 필요도가 큰 고령 환자의 생활을 제도에 맞추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요양시설 이...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고령화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의 현실적인 필요(의료·요양)를 반영하여 기존의 '양로' 중심 지원을 '요양'까지 확대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