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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1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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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

법안 웹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휠체어 탑승 상태로 이용 가능한 ‘장애인 접근 택시’ 보유를 택시사업자에게 일정 비율로 의무화해, 현재 특수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중심의 이동권을 ‘일반 교통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입법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지역·면허대수·수요(휠체어 이용 인구/이동량)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불명확하면 사업자 부담이 급증하거나(과잉규제) 반대로 공급이 실질적으로 늘지 않을(형식적 이행) 위험이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일정 비율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구매·개조·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장애인콜택시 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 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형평성 증진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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