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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1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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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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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휠체어 탑승 상태로 이용 가능한 ‘장애인 접근 택시’ 보유를 택시사업자에게 일정 비율로 의무화해, 현재 특수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중심의 이동권을 ‘일반 교통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입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지역·면허대수·수요(휠체어 이용 인구/이동량)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불명확하면 사업자 부담이 급증하거나(과잉규제) 반대로 공급이 실질적으로 늘지 않을(형식적 이행) 위험이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일정 비율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구매·개조·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장애인콜택시 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 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형평성 증진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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