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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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전 국민 AI 활용역량을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 AI 교육을 임시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과제로 고정해, 지역·세대별 격차를 줄일 제도적 발판을 마련합니다.
‘활용능력 검정’이 민간 자격시장·사교육을 키우고, 공공·민간 채용에서 사실상 필수스펙으로 굳어질 위험: 역량평가의 목적(포용)과 달리 청년·저소득층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AI 기본법의 국가 기본계획에 ‘전 국민 AI 활용교육’을 포함시키고,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윤리교육·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활용능력을 검정할 근거를 신설합니다. 핵심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이 개정안은 AI 정책의 초점을 '기술 개발'에서 '국민 활용 역량 강화'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보호하려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