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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7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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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447 proposal details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안 웹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 해결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 위축 및 경영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5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원칙'으로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법원이 소극적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던 관행을 타파하고...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재량권 행사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손해액의 5배를 원칙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배상 효과를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합니다.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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