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행위 또는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현저한 남용으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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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죄 선고 후 사망한 자의 재심 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제한함
재심 청구 대상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명확히 정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과거사나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 유죄를 받고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하는 내...
2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심청구권자를 확대함으로써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한 합리적인 입법 조치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