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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3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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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6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법안 웹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주민소환은 지방의원 전원에 대한 서명 요건이 매우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요건 완화로 인해 소환 투표가 과도하게 빈번해져 행정적 부담 증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 공약'과 '실제 의원 활동'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의원이 당선된 뒤 정당과 결별해도 주민이 쉽게 내보낼 수 없어 '배신자'로 여겨져도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지방의원의 정당 변경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는 발생을 억제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책임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특히 임기 초기 3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과 낮은 서명 요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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