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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1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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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법안 웹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3명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을 현행 3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대폭 완화
부담금 분할 납부 혜택이 자칫 장기 체납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개선하려는 민생 지원 법안입니다. 현행 300만원 기준은 영세 상인들에게 지나치게 높아 일시불 납부 시 즉각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많...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행정적 납부 방식 개선이라는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완화하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의 현장 고충을 세밀하게 반영한 민생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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