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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1
제안일: 2026. 5. 27.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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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071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

법안 웹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1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자체 조례로 추가적인 요건 설정 가능
지자체별 조례가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관광 산업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사업 등록 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명분과 지역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지자체에 재량을 부여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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