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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7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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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사 결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기인 3년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공사중단 건축물로 확인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
의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0명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실제 방치 건축물의 물리적 철거 및 정비로 이어지는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건축물 정보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현재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워 정책 정합성이 낮다는 지적을 개...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나 국민 기본권과 무관한 행정 시스템 개선안으로서, 공사중단 건축물이라는 실질적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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