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제1항, 제2항).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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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근무평정·인사상 불이익 등)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해 ‘눈치휴가’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
‘불이익 처우’의 범위가 모호하면(예: 평가·승진·배치·성과급·프로젝트 배제) 사용자·근로자 모두 분쟁이 늘고, 회사는 형식적 평가체계를 강화하는 식의 우회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연차는 권리’라는 메시지를 법으로 강화해 실제 사용률을 높이고...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