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7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3가구 중 1가구(29.2%)로 급증하여 기존 지자체의 분산된 업무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으로 인한 초기 예산 증가와 인력 충원 부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급증하는 반려동물 인구(전 가구의 약 30%)에 대응하여, 산발적이었던 동물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전문성을 갖춘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나 해외의 RSPCA(영국)...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에 비해 부족했던 동물복지 전담 기관을 설립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함.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장기적인 동물 복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