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2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여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실정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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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기존 '평화경제특별구역' 제도는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한 신규 지정에 중점을 두어,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은 편입하거나 확장하기 어려웠음.
기존 미개발지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이미 개발된 지역의 편입이 주를 이루면서 '피라미드식' 개발이나 중복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평화경제특별구역'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미개발지 위주로 특구가 지정되다 보니, 이미 도로, 공항, 산업단지 등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은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기존 거점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 특구 확장은 예산 절감, 사업 속도 향상, 접경지역 보상 실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 위험(검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