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8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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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상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간을 공사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유사한 공사를 통합 발주할 때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및 소규모 건설사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PMC)'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 용역 기간을 무리하게 짧게 잡거나, 통합 발주 규정을 지켜도 벌칙이 없어 관행적...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건설사업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적 허점을 보완하여 공공 건설의 품질과 시공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