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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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명
공공계약 이행기간 산정 시 ‘공휴일 포함’ 관행을 바로잡고, 실제 작업 가능한 ‘가동일(working days)’ 개념에 가깝게 산정하도록 유도함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이면, 발주기관별로 해석이 달라져 오히려 분쟁이 ‘기간 산정’에서 ‘충분성 판단’으로 이동할 수 있음(명확한 산정원칙·증빙·표준계약조건 정비가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계약에서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관계기관 협의·영향평가 등 ‘업체가 통제하기 어려운 기간’을 고려해 현실적인 일정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무리한 납기 관행을 줄이고 품질저하·지체상금 분쟁을...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 계약에 있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합리한 기간 산정 방식(공휴일 포함, 행정 협의 기간 미고려 등)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인 민간 기업의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