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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6
제안일: 2026. 2. 19.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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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9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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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기간제교원 근무기간을(교직원 임용 전) 본인 희망에 따라 사학연금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해, 연금 수급요건(최소 가입/재직기간 등)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영향(기금 지출 증가)과 비용 부담 주체(본인 추가기여금, 학교법인 부담금, 국가 지원 등)가 법안 문구·하위규정에서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혜택은 커지는데 재원은 불명확’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本人 선택에 따라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해 연금 수급요건에서의 차별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누가 얼마를 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교육 현장 내 고용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한다는 명분이 뚜렷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수혜 대상이 명확하고 권리 구제 성격이 강하지만, 장기적인 연금 재정 건전성에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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