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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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외 9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통주 양도차익 과세를 ‘전환 시점까지’ 이연(미루는)하는 조세특례를, 벤처기업 특례뿐 아니라 「상법」상 복수의결권주식(상법 개정 전제)까지 확대함(조특법 제47조).
과세이연은 결국 ‘감면’이 아니라도 단기 세수 감소(현금흐름 악화)를 유발할 수 있고, 그 부담은 향후 재정조정(복지·지방교부·공공서비스)로 시민에게 간접 전가될 여지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 과세를 전환 시점까지 미뤄주는 특례를, 벤처기업에 더해(상법 개정 시) 중요기술 보유기업까지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투자 지속을 돕는 효과가 ...
1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5
이 법안은 상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중요 기술 보유 기업에도 복수의결권 관련 과세 혜택을 주려는 친기업(특히 대주주 친화적) 법안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통한 기술 보호와 장기 경영 지원이라는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