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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1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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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5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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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정책결정기구(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현장·지역’ 관점을 제도적으로 보강: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해, 중앙 중심 정책의 ‘현실 괴리’를 줄이려는 구조 개선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표성의 불명확: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은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지만, 다문화가족 당사자(결혼이민자·중도입국 청소년·이주배경 아동)나 현장 전문가(NGO·학교·의료)의 직접 대표성과는 다를 수 있어 ‘지역정치 대변’으로 흐를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참여시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 정책결정에 더 잘 반영하려는 거버넌스 개선 법안입니다. 직접적인 지원금 확대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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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시ㆍ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중앙 정책과 지역 현장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실행 주체인 지자체의 의견이 정책 수립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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