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9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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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고영향 인공지능(의료·금융·채용·복지 등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에 대해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명문화하여, AI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최소한의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엶
‘설명요구권’이 실제로는 템플릿 수준의 형식적 답변(예: “내부 기준에 따라 산출”)으로 끝날 위험이 큼: 설명의 범위·수준·제출기한·검증권(제3자 검증) 등이 시행령·가이드라인에 위임되면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영향 AI에 대해 이용자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와 AI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구제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기술 규제...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알고리즘 블랙박스' 문제와 데이터 편향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사법 절차보다 간편한 분쟁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설명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