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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7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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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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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법률에 ‘제재 감경’의 명시적 근거를 신설해, 시행령이 갖고 있던 감경 재량(소상공인 여부·사업 지속 가능성·시장여건 고려)을 위임입법 한계 논란 없이 운영하도록 정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감경 기준(사업규모·지속 가능성·시장여건)이 ‘위반행위의 위험/피해’와 직접 연동되지 않아, 동일 위반이라도 ‘작다/어렵다’는 이유로 제재가 약해져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등록사업자가 주택법상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소상공인 여부·사업 지속 가능성·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등록취소를 영업정지로 낮출 수 있는 ‘감경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려는 내용...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재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록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감경 규정의 법적 근거를 모법인 '주택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는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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